"확진자 알려지면 우리만 손해" 제주 전통시장 '쉬쉬' 하다가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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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전통시장 상가조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상가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안내말씀'이라는 공고문을 통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일제검사를 안내했다.
공고문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시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 상인 및 종사자가 검사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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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한 전통시장 상가조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상가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안내말씀’이라는 공고문을 통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일제검사를 안내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매일올레시장 내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일제검사를 실시했다.
공고문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시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 상인 및 종사자가 검사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원래 검사 후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시장 특성상 격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동안 집과 가게만 출입하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공고문 말미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외부로 발설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며 “우리만 손해입니다”라고 당부한 내용이다.
해당 공고문 내용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알려지자 “너무하다”, “황당하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과 함께 일제검사 실시를 알렸다.
이와 관련 제주도 방역당국은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확진자의 접촉자들은 격리 통지서를 발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다만 일제검사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모든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어서 검사 후 격리가 의무는 아니다”라며 “최대한 검사 대상자들이 결과 전까지 자가격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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