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끝에 이웃 할머니 살인미수 60대에 징역 8년

이강일 2021. 4. 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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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이웃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이웃에 사는 할머니 B(79)씨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나무 의자로 내려치는 등 마구 때려 안면 골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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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이웃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기간에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 증빙자료를 보호관찰관에 제출하라고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이웃에 사는 할머니 B(79)씨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나무 의자로 내려치는 등 마구 때려 안면 골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 응급수술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A씨는 B씨가 자기 밭 채소를 시장에 내다 팔고, 블루베리 나무에 농약을 뿌려 자신을 중독되게 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상대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그대로 방치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정신·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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