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 시도했는데 영장 기각..우리 가족 죽어도 괜찮나" 국민청원 글 (영상)
피해자 측 "대낮에 승용차로 사람 향해 돌진, 상해 입어"
12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피해자 A씨(60)를 차로 들이받은 B씨(65)에게 지난 9일 신청됐던 구속영장을 10일 기각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의 늑장 수사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놓고 보복을 허락한 것 아니냐”며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오전 8시 20분경 전남 완도 노화도에서 벌어졌다. B씨가 한 회사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A씨를 향해 내달렸다. A씨는 이에 그대로 들이받혔고, 충격을 이기지 못 하고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굴었다. 해당 차량이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돌진해 A씨가 차와 충돌한 후 1~2m 정도 붕 떠 날아갔다는 게 피해자 측 설명이다.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영상이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았다. 심지어 B씨가 차에서 내린 후 “안 죽었으면 다행이야, 죽어야 돼”라며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발언을 내뱉었음에도 경찰은 다음 날인 6일이 돼서야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사흘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조차 피해자 측이 요청한 ‘살인미수’가 아니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을 빨리 받아내려고 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그러나 그 구속영장마저 기각됐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천호성 변호사는 파이낸셜뉴스에 상식에 위반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천 변호사는 “이미 35억원 횡령으로 1심에서 4년의 실형을 받았고, 폭행 등 수건의 전과가 있었으며 사후 언행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구속이 되지 않아 놀랐다”며 “주변 변호사들에게 의견을 구해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힌 완도경찰서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밝힐 수 없다. 관련해서 논의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문제는 2014년 B씨가 개인회사를 만들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때부터 B씨 횡령 사실이 불거졌고, A씨는 B씨의 불투명한 회계·회사 운영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갈등을 빚다 2017년 B씨에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20년 9월 1심에서 35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등 혐의가 인정돼 B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때도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또 그달 B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명령도 떨어졌다.
이에 A씨 배우자가 사실상 D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적 운영 권한을 부여받아 회사로 출근 하려했으나, B씨 측이 이를 가로막은 것이다. 굴삭기를 동원해 컨테이너를 부수는가 하면, 레미콘 차량 등을 이용해 입구를 봉쇄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개월 간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협박 등 혐의로 15차례에 걸쳐 신고 됐지만, 현행범으로 붙잡힌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천 변호사는 “5일 벌어진 사건은 수차례 신고에도 눈앞에서 B씨를 놓아준 직무유기의 결과”라며 “(가해자가) 수사기관, 법원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백주대낮에 자동차로 사람을 쳤음에도 이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거듭 문제제기를 했다.
심지어 5일 발생한 사건은 첫 차량 보복이 아니다. 지난 3월 20일 피해자 A씨의 배우자 역시 차량 사고를 당한 바 있다.
이어 그는 “가해자는 차로 사람을 치고 죽여 버리겠다고까지 했고, 1심에서 35억원을 횡령해 징역 4년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 되지 않은 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수 차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며 “구속영장 기각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가해자가 우리 가족을 죽여도 괜찮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해자들 변호사는 OO지원장, OO지청장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다”라며 “돈 많고 배경이 있으면 차로 사람을 쳐도 구속이 안 되는 것이 정상인가. 잘잘못을 제발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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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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