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검사, 2차 접촉자 분류..재판 연기

김민철 2021. 4. 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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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소속의 공판 검사 1명이 코로나19 2차 접촉자로 분류돼 재판에 불참하면서, 해당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공판 검사가 코로나19 2차 접촉자로 분류돼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며, 예정된 재판을 연기하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2차 접촉자로 분류된 공판 검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1차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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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소속의 공판 검사 1명이 코로나19 2차 접촉자로 분류돼 재판에 불참하면서, 해당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공판 검사가 코로나19 2차 접촉자로 분류돼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며, 예정된 재판을 연기하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늘 오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법인과 이 회사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비롯해 10여 건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2차 접촉자로 분류된 공판 검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1차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수사관이 지난 주말 확진자의 1차 접촉자로 통보받았지만 진단 검사 결과 오늘 음성 판정을 받았고,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수사관과 접촉한 2차 접촉자 4명 역시 오늘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결과를 확인한 뒤에 출근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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