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살려주세요" 수용자들에 훈계 조치

이정은 2021. 4. 12.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할 당시, "살려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종이를 창문 밖으로 내밀었던 수용자들이 훈계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 2월 말 수용자 4명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쳐 훈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할 당시, “살려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종이를 창문 밖으로 내밀었던 수용자들이 훈계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 2월 말 수용자 4명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쳐 훈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 있던 취재진들에게 “살려주세요”,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 외부 발송 금지” 등을 적은 종이를 구치소 창문 밖으로 내보였습니다.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교정시설 소장이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훈계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측에서 이 사안이 징벌위에 회부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해, 훈계 조치로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