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공공주도 3080+」 사업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주가 세제 측면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2021. 4. 12. 1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공공주도 3080+ 대책 수립 시, 대책에 따른 공공 시행 사업의 토지주 및 시행자가 민간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사업에 비해 세제 측면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 이미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주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등 세부 방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 >
◈ 소유권 넘길 때마다… ‘2.4 공급대책’ 취득세 폭탄(서울경제, 4.11)
ㅇ 공공시행 사업 취득세 면제근거 없어 사업비 최대 수백억 증가
ㅇ 토지주도 민간 개발보다 세금 더 내 불리
ㅇ 공공시행 사업 취득세 면제근거 없어 사업비 최대 수백억 증가
ㅇ 토지주도 민간 개발보다 세금 더 내 불리
정부는 「공공주도 3080+」 대책 수립 시, 대책에 따른 공공 시행 사업의 토지주 및 시행자가 민간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사업에 비해 세제 측면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 이미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주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등 세부 방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세법 개정은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이 선결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대책 관련 법안이 개정 되는대로 취득세 관련 법령 개정도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