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시행 전보다 미세먼지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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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이 제도 시행 이전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1차보다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추진한 결과,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제도 시행 전에 비해 3358톤(-51%), 전년대비 757톤(-19%)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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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이 제도 시행 이전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1차보다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추진한 결과,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제도 시행 전에 비해 3358톤(-51%), 전년대비 757톤(-19%)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제1차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때는 전체 석탄발전 60기 중 2019년 12월~2020년 2월에는 8~15기를 가동 정지했고 최대 49기를 상한 제약했다. 또 2020년 3월에는 21~28기를 가동 정지했고 최대 37기를 상한 제약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때는 전체 석탄발전 58기 중 2020년 12월~2021년 2월에는 9~17기를 가동 정지했고 최대 46기를 상한 제약했다. 또 2021년 3월에는 19~28기를 가동 정지했고 최대 37기를 상한 제약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톤, 잠정치)을 보면,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3191톤이었다.
산업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 실적은 ▲가동정지 확대에 따른 석탄발전 발전량 감소 ▲지속적인 발전사 환경설비 투자확대 ▲저유황탄 사용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금지, 노후석탄발전 폐지 등과 더불어,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를 대폭 확대(임기내 약 2조원 규모 투자)해 탈황 및 탈질설비 등의 성능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황산화물 배출감소를 위해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지난 겨울철 북극발 한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전력수급 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했다”며 “차기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감축 운영에 따른 비용(약 1200억원 추산, 잠정치)과 관련해 기후·환경비용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 수용성을 제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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