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공수처에 김태영 前 장관 고발

박창민 기자 2021. 4. 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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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신 전 위원은 12일 김 전 장관과 김 전 참모총장의 직무유기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대한 고발장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접수했다.

김태영 전 장관과 김성찬 전 참모총장은 천안함 사건 당시 재직했던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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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혐의

(시사저널=박창민 기자)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12일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김태영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신 전 위원은 12일 김 전 장관과 김 전 참모총장의 직무유기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대한 고발장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접수했다.

신씨는 "피고발인은 천안함의 이동과 침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민에게 거짓 발표를 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그 과정에서 16시간 22분간 함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박아무개 하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군 당국의 함수 방치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각하를 결정한 이상 재조사를 위한 이의신청을 위해서라도 개개인의 진술과 발설 혹은 전언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태영 전 장관과 김성찬 전 참모총장은 천안함 사건 당시 재직했던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이다. 다만 살인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씨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일 '신씨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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