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임대 농기계 농가까지 배달비 50% 지원

송형일 2021. 4. 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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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의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농기계를 농가에 배달하는 왕복 운반비 절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소가 멀거나 농기계를 운반할 차량이 없는 여성 농업인과 귀농인, 소·중소농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나주시는 기대한다.

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 배달신청이 가능하며 거리와 관계없이 1.4t 화물차 기준 왕복 운반비 10만원의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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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없는 농업인 경제적 부담 절감, 영농 편의 기대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의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나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나주시 제공]

농기계를 농가에 배달하는 왕복 운반비 절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소가 멀거나 농기계를 운반할 차량이 없는 여성 농업인과 귀농인, 소·중소농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나주시는 기대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배달(용달) 업체에 새로운 일거리 확대로 소득도 기대된다.

배달 서비스 예약은 임대 농기계 사용 3일 전까지 임대사업소 본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배달 업체(2곳) 중 한 곳을 농업인이 선택해 일정 조율 후 운송을 요청하면 된다.

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 배달신청이 가능하며 거리와 관계없이 1.4t 화물차 기준 왕복 운반비 10만원의 50%를 지원한다.

1.4t 이상 화물차는 최대 25만원에 50%까지 지원한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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