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검사 코로나 2차 접촉 분류..재판 잇따라 연기

김종윤 기자 2021. 4. 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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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 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접촉자로 분류돼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재판 담당 검사가 코로나19 2차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예정했던 재판을 연기하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판 검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1차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인물과 접촉했지만, 1차 접촉자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이 재판부는 오전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법인과 이 회사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비롯해 6건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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