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 발설 말라..우리만 손해" 서귀포매일시장 입단속 논란

임성준 2021. 4. 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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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외부로 발설하지 말라는 서귀포올레매일시장 상가조합의 안내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가조합은 '안내 말씀'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 시장에서 발생했다"며 "전(모든) 상인 및 종사자(불법체류자 포함)가 검사대상이다. 원래 검사 후 자가 격리가 필요하지만, 시장 특성상 격리는 하지 아니하기로 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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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전경. 홈페이지 캡처
전통시장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외부로 발설하지 말라는 서귀포올레매일시장 상가조합의 안내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종사자 1명이 지난 10일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다.

제주도는 시장이 관광객과 주민 등으로 붐비는 곳임에 따라 매일올레시장 상인 74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일제 검사를 했지만,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알리 공지문 사진 한 장을 첨부하며 “(확진자 발생에 대해) 이거 격리도 하지 않고 발설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좀 황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문자가 와서 다들 알고는 있다. 하지만, 외부 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좀 아닌 듯하다”라며 “제주가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고 쉬쉬 넘어가는 일들이 많다고 듣기는 했지만 너무하다”라고 덧붙였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가조합은 ‘안내 말씀’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 시장에서 발생했다”며 “전(모든) 상인 및 종사자(불법체류자 포함)가 검사대상이다. 원래 검사 후 자가 격리가 필요하지만, 시장 특성상 격리는 하지 아니하기로 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나오는 동안 집과 가게만 출입하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는 조건이다”고 덧붙였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가조합이 상인들에게 공지한 안내문.
이어 조합은 “시식 금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확진자가 (시장에서) 발생했다는 내용은 외부로 발설하지 말아 달라. 우리만 손해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건 좀 아닌 것 같다”, “단체로 잘못된 생각을 하는 듯”, “빨리 신고해야 할 듯한데”, “이렇게 확진자가 확산하는 이유가 있었네”, “과연 저기만 저럴까?” 등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관계자는 “언론에 10일부터 매일올레시장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공개됐고 공지문은 하루가 지난 11일 돌렸다”며 “상인들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동요해 한 말일 뿐 다른 뜻은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12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매일올레시장과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관련된 모든 분에 대해 일제 검사를 진행한다. 이중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격리통지서가 발부돼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하지만, 확진자와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검사를 받은 나머지 인원은 강제성은 없는 권고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다중 시설 이용자에 대해 전부 의무격리한다면 자발적인 검사를 꺼리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다중시설 이용자가 검사 후 최대한 자발적으로 격리에 들어가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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