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으면 노예 전락" 허위 정보 유포 6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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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한 60대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이런 허위 정보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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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한 온라인 사이트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5분짜리 동영상을 자신의 후원 계좌와 함께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백신을 ‘독약’ 또는 ‘유전자 변형 물질’에 비유하며 백신 접종 거부해야 한다는 선동 글을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례 2건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이런 허위 정보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백신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통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조처하고 있다”며 “이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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