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재배·거래 집중 단속

장경일 2021. 4. 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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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7월 말까지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과 밀매, 양귀비 담금주 제조·밀매, 아편 제조·밀매, 기타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 등이다.

국제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과 어촌지역 주택가 화단, 텃밭, 비닐하우스 등 은폐장소에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양귀비 담금주 제조·밀매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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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해양경찰서에서 마약류 일제단속을 통해 적발한 양귀비들.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7월 말까지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과 밀매, 양귀비 담금주 제조·밀매, 아편 제조·밀매, 기타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 등이다.

국제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과 어촌지역 주택가 화단, 텃밭, 비닐하우스 등 은폐장소에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양귀비 담금주 제조·밀매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 대마를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태경 서장은 "해상을 통한 마약의 유통 과정을 근절할 것이며 양귀비의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나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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