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만취 역주행 한 '코빅' 개그맨, 벌금 20만원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2021. 4.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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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만취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역주행 한 개그맨 A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tvN 코미디빅리그에 출연하고 있는 개그맨 A씨가 만취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감형이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유리하게 변경됐다”며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5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가 택시 사이드미러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은 A씨에게 “혈중알코올 농도 0.08~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돼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9일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해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됐고 이같이 감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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