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없는 취객들..'방역 나몰라' 유흥업소 650여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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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전국 유흥시설의 불법영업, 방역수칙 위반 등을 단속한 결과 일주일 간 65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아울러 서울시·지자체 합동으로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운영제한 시간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을 조사한 결과 51건에 229명을 단속했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도 기동대 등 경찰력을 활용, 음성적인 유흥시설의 불법영업 행위 및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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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제한 시간 등 위반은 51건 229명 단속
서울청 "기동대 등 경찰력 활용, 단속 강화"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서울경찰청이 전국 유흥시설의 불법영업, 방역수칙 위반 등을 단속한 결과 일주일 간 65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유흥시설 불법영업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40건에 428명을 단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지자체 합동으로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운영제한 시간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을 조사한 결과 51건에 229명을 단속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0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무대·특수조명 등 설치 후 손님들이 술을 마시며 춤을 출 수 있도록 무허가 클럽을 영업한 업주 등 208명이 적발됐다.
또 6일에는 심야시간대 송파구 가락동 소재 노래연습장을 대관하고 유흥 접객원이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무허가 영업 업주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 13명이 단속됐다.
이번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중지 중 무단영업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차출입명부 미작성 등이다.
이 밖에 ▲무허가 업소 ▲점검을 피하기 위해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하는 영업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일반 음식점 영업 등도 단속 대상이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도 기동대 등 경찰력을 활용, 음성적인 유흥시설의 불법영업 행위 및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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