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없는 취객들..'방역 나몰라' 유흥업소 650여명 단속

이준호 2021. 4. 12. 14: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경찰청이 전국 유흥시설의 불법영업, 방역수칙 위반 등을 단속한 결과 일주일 간 65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아울러 서울시·지자체 합동으로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운영제한 시간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을 조사한 결과 51건에 229명을 단속했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도 기동대 등 경찰력을 활용, 음성적인 유흥시설의 불법영업 행위 및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흥시설 불법영업 단속, 40건 428명 적발
운영제한 시간 등 위반은 51건 229명 단속
서울청 "기동대 등 경찰력 활용, 단속 강화"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시와 경찰, 질병관리청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담당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의 유흥업소를 방문해 유흥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을 점검하며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있다. 이날 점검반은 역삼동 일대 유흥업소를 방문해 마스크 착용 여부와 QR코드 의무화, 환기대장, 소독대장, 종사자 건강대장 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 2021.04.05. myjs@new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서울경찰청이 전국 유흥시설의 불법영업, 방역수칙 위반 등을 단속한 결과 일주일 간 65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유흥시설 불법영업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40건에 428명을 단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지자체 합동으로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운영제한 시간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을 조사한 결과 51건에 229명을 단속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0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무대·특수조명 등 설치 후 손님들이 술을 마시며 춤을 출 수 있도록 무허가 클럽을 영업한 업주 등 208명이 적발됐다.

또 6일에는 심야시간대 송파구 가락동 소재 노래연습장을 대관하고 유흥 접객원이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무허가 영업 업주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 13명이 단속됐다.

이번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중지 중 무단영업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차출입명부 미작성 등이다.

이 밖에 ▲무허가 업소 ▲점검을 피하기 위해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하는 영업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일반 음식점 영업 등도 단속 대상이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도 기동대 등 경찰력을 활용, 음성적인 유흥시설의 불법영업 행위 및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