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7억원대 차익 챙긴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들

최대호 기자 2021. 4. 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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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수억원대 이익을 챙긴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7년 9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원에서 직무수행 중 개발한 특허 및 노하우 기술을 코스피 상장사 C사에 이전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C사 주식을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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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개발 특허 기술 코스닥 상장사 이전' 정보 이용 주식 매수
검찰 로고. /뉴스1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수억원대 이익을 챙긴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곤형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부패방지 권익위법 위반(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 혐의로 A씨(47·센터장 겸 책임연구원)와 B씨(43·책임연구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7년 9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원에서 직무수행 중 개발한 특허 및 노하우 기술을 코스피 상장사 C사에 이전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C사 주식을 매수했다.

A씨는 8498만원 상당, B씨는 1억4747만원 상당 주식을 각각 사들였다. C사 주가는 해당 연구원 측의 관련 기술이전 보도자료 배포 당일 29.77% 상승했고, 그 이튿날에도 최대 17.37% 올랐다.

A씨와 B씨는 C사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했다. 이들이 얻은 차익은 A씨 2억3437만원, B씨 4억8756만원 등 합계 7억여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연구기관의 공직자인 피고인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을 상장법인에 기술이전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부패 사건"이라며 "A씨와 B씨가 취득한 법인 주식의 시세차액이 아닌 매도금액 전체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 불법수익이 환수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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