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교도소에서 강제추행·인권유린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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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교도소 의료과장 A씨를 강제추행과 의료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교도소장에 대해선 A씨의 만행을 방관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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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교도소 의료과장 A씨를 강제추행과 의료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교도소장에 대해선 A씨의 만행을 방관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씨의 고소 사실은 지난 10일 그가 한 언론에 보낸 자필 편지를 통해 알려졌다.
최씨는 '한경닷컴'에 보낸 편지를 통해 "교도소 내에서 수차례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과장이) 나이가 많은 재소자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하고 '어디 아파', '거기 앉아', '저기 가서 옷 벗고 준비해' 등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며 "그의 언행에 굴복해야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치료받은 후 오히려 상태가 악화돼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한다. 알 수 없는 약물로 치료를 하며 무슨 약물인지 물어봐도 답을 안 해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너무 놀라 교도소장에게 건의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교도소 측에서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제가 병원을 많이 다녀봤지만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처음 겪어본다"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교도소 내에서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에게는 일명 '코끼리 주사'라는 것을 맞게 하는데, 이를 맞은 재소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반실신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여자교도소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청주여자교도소 측에 서면 자료를 요청했으며,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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