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아빠' "전처, 인간 아닌 희대의 살인마..엄벌해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의 전 남편이 "김씨는 희대의 악마이고 살인마"라며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숨진 3세 여아를 자신의 친딸로 알고 키워온 A씨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쓰레기집에 제 딸을 버리고 도망간 구미 ○○○의 엄벌을 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떻게 새 남자와 신혼처럼 밤을 보내기 위해 그 꽃잎보다 고운 아이를 수백일 동안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있나.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라며 "김씨가 살인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압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의 전 남편이 “김씨는 희대의 악마이고 살인마”라며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숨진 3세 여아를 자신의 친딸로 알고 키워온 A씨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쓰레기집에 제 딸을 버리고 도망간 구미 ○○○의 엄벌을 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떻게 새 남자와 신혼처럼 밤을 보내기 위해 그 꽃잎보다 고운 아이를 수백일 동안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있나.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라며 “김씨가 살인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압박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김씨의 가방에서 모텔 영수증이 나와도 ○○이를 생각하면서 참았고, 신발장에서 임신 테스트기 30개를 발견했을 때도 용서했다. 사랑하는 아이가 저처럼 아빠나 엄마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보고 분노하는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를 옆에 재워둔 채 밤새 집을 나간 김씨를 뜬 눈으로 기다리면서도 이 시간이 언젠가 지나갈 거라 믿었다”며 “그런데 다음날 들어온 김씨가 ‘남자가 있다. ○○이가 있다는 사실도 안다’고 해 그 남자가 ○○이 책임져 주겠다고 했느냐 물었더니 ‘그건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에게 ‘엄마 될 자격 없으니까 나가라’고 말한 뒤 ○○이와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하려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가 엄마를 부르면서 달려가 안겼다”며 “그 순간이 지금도 너무 원망스럽게 기억난다”고 털어놨다.
A씨는 김씨에게 돈을 벌어 올 때까지 잠시만 아이를 키워 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는 “조금씩 회복하며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김씨가 만나는 남자가 대기업에 다니며 돈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남자가 ○○이를 예뻐한다는 소식도 들었다”며 “저처럼 무능력한 아빠보단 그 남자가 아이를 더 잘 먹이고 좋은 옷을 사 입힐 수 있겠지 싶었다”고 했다.
A씨는 그러나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뒤에야 당시 ○○이(숨진 여아)를 아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사실을 깨달았다”며 “지난해 4월쯤부터 김씨가 아이를 집에 버려 놓고 새 남자 집에 가서 지냈던 것인데, 아이가 악취 나는 집에서 이불에 똥오줌을 싸며 고픈 배를 잡고 혼자 쓰러져 있었을 것이란 생각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A씨는 또 “그러다 김씨의 배가 점점 불러왔다고 해 시기를 계산해보니 집에서 제가 나가기도 전에 임신했단 사실을 알았다”며 “그렇게 갖고 싶던 (내연남의) 애가 들어서고 배가 불러오니 ○○이는 점점 눈 밖에 났나 보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가 내리고 찌는 듯 더운 날들이 지나갔던 (지난해) 8월, 먹을 것도 없고 옷에 똥오줌 묻혀가며 쓰레기 더미에 기대 지쳐갔을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미칠 것만 같다. 저는 왜 아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까”라 고통스러운 심경을 밝혔다.
김씨는 애초 숨진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가 아닌 언니로 밝혀졌고,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9일 첫 재판을 받았다.
김씨는 법정에서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지난해 8월 빌라에 여아를 홀로 남겨둬 기아 등으로 숨지게 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아이가 숨졌음에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숨진 여아의 친모로 드러나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어머니인 석모(48)씨는 현재까지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terj@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비빔밥으로 혼나더니…” ‘중국 PPL’ 논란 빈센조 반전?
- 한국은 줌(Zoom) 없으면 원격수업도 못하나요? [IT선빵!]
- “4월 출시 예정이였다”…비운의 LG폰 바로 이것!
- 김태현 사이코패스 맞다면…“재판에 상당히 불리해져” [촉!]
- “아빠, 짜장면 먹고 싶어” 112에 수상한 전화…경찰, 성폭행 피해자 구출
- [영상] “고상한 체하는 영국인” 윤여정 농담 섞인 수상 소감 ‘눈길’
- 오늘부터 실내서도 마스크 항상 착용…위반시 10만원 과태료
- ‘국정농단’ 최서원 “추행 당했다”···복역 중 교도소장·직원 고소
- ‘개나 먹어라’…손흥민, SNS서 인종차별 당해
- “김어준, TBS서 내보내라”…靑 청원, 이틀만에 11만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