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성착취물 구매한 20대..무릎꿇고 빌었지만 '징역 5년'

김우영 기자 2021. 4.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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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고 3000개에 달하는 성 착취물을 구매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와 음란물 소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했다. 이듬해 10월엔 또 다른 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신체 부위 노출을 요구한 뒤 이를 녹화했다.

A씨는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9차례나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8월에는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운영한 ‘켈리’ 신모(33)씨로부터 성 착취물 약 3000개도 구매했다. 특히 A씨는 강제추행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무릎을 꿇고 "구속된 1년간 정말 많이 반성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5년형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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