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활용 땅 투기..LH 담당 직원 영장심사

백지선 2021. 4.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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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땅투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A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여부는 오늘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투기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LH직원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모자 달린 점퍼에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장음> "혐의 인정하십니까? 지인들한테 내부정보 주셨나요?"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여러 사람과 함께 신도시 개발예정지인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22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며 개발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구입한 토지 대부분을 가족과 친구 등 지인 36명의 명의로 사들였는데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들에게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A씨 등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이번 투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LH 직원, 강모씨보다 더 이른 시점이고 규모도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법원은 A씨가 사들인 토지 4필지 1만7천여㎡에 대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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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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