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 부당"..별채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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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압류된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연희동 자택 중 본체의 토지부분은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인 1969년 이 씨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만큼 이를 재임기간의 뇌물로 취득한 공무원 불법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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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 소유한 부인, 별채 가진 며느리 각각 집행 이의
작년 11월 서울고법, "본채 압류 위법·별채는 정당"
대법, 본채 부분 확정..별채 부분은 다른 재판부 심리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압류된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씨 부인 이순자 씨가 소유한 부분이다. 전씨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갖고 있는 별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씨가 검찰 추징에 불복해서 낸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고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앞서 전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씨는 추징금 납부를 미뤘고 검찰은 판결을 근거로 연희동 자택 등 전씨 재산을 압류했다. 이후 여전히 1000억원 가량 미납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2월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는 것을 신청했다. 이에 전씨 아내 이순자 씨와 셋째 며느리 이모씨는 각각 2018년 12월과 2019년 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 이의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지난해 11월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해 공무원 범죄 몰수법의 불법재산 또는 이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리상 공무원 범죄 몰수법의 불법재산이 아닌 차명재산을 추징판결에 기초해 직접 압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공무원 범죄 몰수법은 범인 외의 사람이 불법인 사정을 알면서도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 별도 재판 없이 검사의 판단만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 조항은 전씨의 불법재산 환수 논의가 활발하던 2013년 신설됐고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씨의 연희동 자택 중 본체의 토지부분은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인 1969년 이 씨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만큼 이를 재임기간의 뇌물로 취득한 공무원 불법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정원도 전 씨가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 소유권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 장남 전재국 씨와 비서관 이택수 씨에게 명의가 이전됐는데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셋째 며느리 이 씨가 소유한 별채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 씨가 재임기간 받은 뇌물을 비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2003년경 그 비자금으로 별채를 취득한 것으로 봤다.
이 결정에 대해 검찰은 연희동 본채에 관한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냈고, 전씨 측은 연희동 별채에 관해 다시 법원이 판단해달라며 즉시항고장을 냈다. 대법원은 연희동 자택 별채 부분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상태다. 이 사안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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