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검사 코로나 2차 접촉 분류에 바디프랜드 등 재판도 연기

김규빈 기자,장은지 기자 2021. 4. 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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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접촉자로 분류돼 관련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관 1명이 확진자와 접촉해 1차 접촉자로 통보받았으나 음성으로 판정됐다"며 "2차 접촉자로 분류된 공판검사 등 4명도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한 후 출근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담당 공판검사의 출석이 어려지자 오전 재판을 모두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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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4.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장은지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판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접촉자로 분류돼 관련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관 1명이 확진자와 접촉해 1차 접촉자로 통보받았으나 음성으로 판정됐다"며 "2차 접촉자로 분류된 공판검사 등 4명도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한 후 출근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담당 공판검사의 출석이 어려지자 오전 재판을 모두 연기했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의 1회 공판기일이 다음달 13일로 늦춰지는 등 모두 6건이 미뤄졌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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