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자택 내 이순자 명의 본채 몰수 대상 아냐"

유영규 기자 2021. 4. 12.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천205억 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검찰 처분을 위법으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천205억 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해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이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매 처분을 인정했습니다.

별채 처분에 전 전 대통령이 불복한 재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