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고 춤판·심야영업한 노래방..1주일새 657명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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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 점검에 나선 경찰이 점검 1주일 만에 총 657명을 단속했다.
12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1주간 강남과 서초 일대에서 유흥시설 불법영업·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총 91건, 657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섰는데, 점검 1주일 만에 600명이 넘는 인원이 적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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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 점검에 나선 경찰이 점검 1주일 만에 총 657명을 단속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00여명 안팎을 오가는 가운데 여전히 불법영업이 지속된다.
12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1주간 강남과 서초 일대에서 유흥시설 불법영업·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총 91건, 657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섰는데, 점검 1주일 만에 600명이 넘는 인원이 적발된 셈이다. 경찰이 지난 8일 집중점검 2일(5~6일) 만에 200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음에도 불법 행위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이 중 428명(40건)이 심야시간에 무허가 유흥주점·노래연습장을 불법영업해 적발됐다.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제한 시간을 위반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인원도 229명(51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 10일 강남 역삼동의 한 무허가 클럽에서 직원과 손님 등 200여명을 적발하며 단속 숫자가 늘었다. 경찰은 당시 "수백명이 모여 춤을 춘다"는 클럽 내 한 손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현장에서는 음향기기·특수조명 등이 설치돼 클럽 형태로 운영됐다. 손님들은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의 기본방역 수칙 등을 지키지 않았으며, 일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6일에도 송파구 가락동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손님 13명을 단속했다. 해당 업주는 노래연습장을 대관하고, 유흥 접객원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면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방역지침 위반 영업중지 중 무단영업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차출입명부 미작성 △무허가 업소 △점검 회피 목적의 소등·폐문 뒤 영업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영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력을 활용해 유흥시설 불법영업·방역수칙위반 단속을 강화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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