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최강욱 결심 공판 연기

박형빈 2021. 4. 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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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로 예정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는 13일 최 대표의 재판을 취소하고 후에 기일을 재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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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최강욱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13일로 예정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는 13일 최 대표의 재판을 취소하고 후에 기일을 재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주고 지난해 총선 기간에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별도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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