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서면 젖소농장, 축산분뇨 악취에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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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 한 대규모 축산농가가 인접 하천으로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하는가 하면 악취를 유발하고 있어 해당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 축사 건물은 불법건축 건으로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당했지만 버젓이 존치돼 있어 순천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발생한 축산분뇨 오·폐수가 인접 하천을 거쳐 순천시를 가로지르는 동천으로까지 무단 방류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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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 한 대규모 축산농가가 인접 하천으로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하는가 하면 악취를 유발하고 있어 해당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 축사 건물은 불법건축 건으로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당했지만 버젓이 존치돼 있어 순천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서면 지본리에 위치한 6611㎡ 규모의 기업형 축사는 지난 2015년부터 젖소 480여마리를 사육 중이다. 무허가로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으로 수년 동안 고질적인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다.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이면 주변 300m 넘는 지역까지 역겨움을 느낄 정도다.
김모(65)씨는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악취와 폐수 민원을 제기했는데 주인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수질 오염과 분뇨냄새로 도저히 살 수 없을 지경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이곳에서 발생한 축산분뇨 오·폐수가 인접 하천을 거쳐 순천시를 가로지르는 동천으로까지 무단 방류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불법으로 분뇨를 유출한 현장을 적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목장은 무허가 건축물(퇴비사)를 지어 축사로 이용하면서도 분뇨처리장을 갖추지 않는데 이어 콘크리트 포장과 외부 옹벽을 설치하는 등 불법형질변경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에서는 지난해 10월 불법건축물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과 이행강제금 1007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지만 목장주는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농장은 악취 등으로 오랫동안 지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장소다”면서 “경찰 수사 결과와는 별도로 불법 건축물 철거 이행이 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은 조만간 순천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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