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창 안 닫고 출항"..해경, 침몰 화물선 회사 대표 구속

정우천 기자 2021. 4. 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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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전남 완도 해역에서 화물선이 침몰해 1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 해경이 화물 창고를 닫지 않은 채 출항한 책임을 물어 화물선사 대표를 구속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 29일 서귀포에서 출항, 고흥 녹동으로 항해 중 침몰한 3600t급 모 화물선 선사 대표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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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전남 완도 해역에서 화물선이 침몰해 1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 해경이 화물 창고를 닫지 않은 채 출항한 책임을 물어 화물선사 대표를 구속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 29일 서귀포에서 출항, 고흥 녹동으로 항해 중 침몰한 3600t급 모 화물선 선사 대표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선장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은 당시 해상에 풍랑경보(최대 풍속 초속 20.3m, 최대 파고 7.0m)가 발효 중인데도 무리하게 컨테이너를 추가 적재하고 화물창 해치커버를 닫지 않은 상태로 서귀포항을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물선은 항해 중 같은 날 오전 8시 32분쯤 완도군 청산도 근해에서 많은 해수가 화물창으로 유입되면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9명 중 8명은 해경에 구조됐지만, 1명은 실종됐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풍랑경보 발효에도 총 t수 1000t 이상, 길이 63m 이상의 선박은 출항할 수 있다는 법령의 미비한 점을 이용해 선원·선박의 안전보다는 선사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 무리한 운항을 하는 등 안전 불감증으로 빚어진 인재”라며 “이번 사건이 해운업계에 남아 있는 ‘안전 경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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