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억지로 지장 찍게 했다" 신고했다 무고죄로 처벌될 뻔

이재림 2021. 4. 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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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강압적 조사 방식에 부당함을 느끼고 신고했다가 거꾸로 무고죄로 처벌될 뻔한 시민이 대법원 파기환송 끝에 혐의를 벗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대전 한 옷가게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로 2016년 11월 26일 오후 7시 14분께 지역 한 경찰서 당직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9시 54분께부터 피의자 신문 조서에 간인(종이 사이에 도장 또는 지장을 찍는 것)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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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대법 파기환송 끝에 혐의 벗어..'강압적 조사 분위기' 인정
경찰청 경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경찰의 강압적 조사 방식에 부당함을 느끼고 신고했다가 거꾸로 무고죄로 처벌될 뻔한 시민이 대법원 파기환송 끝에 혐의를 벗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대전 한 옷가게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로 2016년 11월 26일 오후 7시 14분께 지역 한 경찰서 당직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9시 54분께부터 피의자 신문 조서에 간인(종이 사이에 도장 또는 지장을 찍는 것)을 했다.

A씨 전화 통화 등으로 지체된 간인은 1시간 정도 후에 마무리됐는데, 해당 사건은 2016년 12월 19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자 A씨는 해당 경찰서에 "혐의가 없는데 왜 인정하라고 했느냐. 조서에 간인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가락을 잡아 강제로 찍게 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되레 A씨를 무고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1·2심에서 정반대로 엇갈렸다.

1심은 "형사 절차에 익숙지 못한 A씨로서는 간인 날인 과정과 형사당직실의 스산한 분위기에 짓눌린 기억에 따라 간인 날인을 강요당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단지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형을 내렸다.

이에 대해 2019년 11월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 무고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직실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에 경찰관이 피고인 오른손 손등 부분을 7초 정도 누르는 듯한 모습이 드러나는 점으로 미뤄 A씨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관이 '내일 와서 찍겠다는 A씨에게 그렇게는 안 되고 오늘로 해서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부분도 A씨로서는 조사 마무리 전 경찰서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대법원 판단을 인용하며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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