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위도 없는데 대학원 합격..알고보니 교수 자녀

김영은 인턴기자 2021. 4. 12. 14: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한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가 없는 채로 대학원에 입학했다가 뒤늦게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이 모 교수의 자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12일 부산외국어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부산외대에 대한 감사를 벌여 대학원 입학 자격이 없는 A씨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한 직원 2명에게 징계를 내리라고 학교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최근 A씨가 부산외대 모 교수의 자녀로 알려지면서 학교 측의 늦은 대처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한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가 없는 채로 대학원에 입학했다가 뒤늦게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이 모 교수의 자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12일 부산외국어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부산외대에 대한 감사를 벌여 대학원 입학 자격이 없는 A씨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한 직원 2명에게 징계를 내리라고 학교 측에 통보했다.

부산외대/연합뉴스

A씨는 2019년 대학원에 지원하면서 일본 대학 학사학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증빙서류인 성적증명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성적증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술 면접 시험을 치른 뒤 최종합격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교육부 감사에 따르면, 부산외대는 A씨의 성적증명서 등을 받기 위해 일본 대학과 연락하던 중 A씨가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달 A씨에게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A씨가 부산외대 모 교수의 자녀로 알려지면서 학교 측의 늦은 대처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외대 측은 교직원 자녀 혜택을 받은 A씨의 등록금도 환수하지 않았을 뿐더러 A씨에 대해 형사 고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외대 한 관계자는 언론에 "교육부가 직원에 대한 징계만 통보했을 뿐 A씨 처분을 언급하지 않아서 (A씨에 대한) 고소나 징계처분이 없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A씨 부모는 학교 측에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또 다른 언론보도를 통해 "교육부 조사관이 확인했지만 별문제가 없었다"면서 "학교 측이 다른 문제의 노출을 막기 위해 이 사안을 부각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