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이지은 2021. 4. 12. 14:44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로비에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2021.4.12
jieu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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