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연희동 본채 압류는 부당"..별채 판단은 아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991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해 공매에 넘겨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전 대통령이 재판의 집행에 관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전 대통령이 재판의 집행에 관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 며느리 이윤혜 씨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이 취임 전 취득한 재산이라 불법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별채에 대해선 “2003년 처남이 피고인의 비자금으로 별채를 취득한 것이 확인됐다”며 불법재산으로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에 불복한 검찰은 즉시항고장을 냈다. 전 전 대통령 측 역시 별채에 관해 다시 판단해달라며 즉시항고장을 냈다. 대법원은 별채에 관해선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받았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중 1199억여 원을 환수했다. 지난 8월에는 전 전 대통령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하면서 미납된 추징금은 약 991억 원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吳 "서울형 상생방역…자가진단 키트 노래방 시범도입”
- 당국 “자가검사키트 도입 적극 검토…허가시 서울시 시범사업 가능”
- “김어준, 교통방송서 퇴출해라” 靑 청원, 사흘 만에 14만 명 돌파
- 김정현, 과거 태도 논란은 서예지 때문? “女배우랑 스킨십 안 돼”
- ‘구미 언니’ 前남편 “창자 끊어지는 고통…엄벌해달라”
- “추행당했다”…최서원, 복역 중 교도소 직원 등 고소
- 장제원 “김종인, 安 건방지다니…당이 안붙잡아 삐쳤나”
- 윤여정, “고상한 체하는 英” 농담 섞인 수상 소감 화제
- 박원순 피해자 측 “서울시와 면담, 복귀·예방대책 논의”
- 단속 피하려다 추락한 성매매女, 다인병실서 조사…“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