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연희동 본채 압류는 부당"..별채 판단은 아직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2021. 4. 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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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991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해 공매에 넘겨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전 대통령이 재판의 집행에 관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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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991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해 공매에 넘겨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전 대통령이 재판의 집행에 관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 며느리 이윤혜 씨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이 취임 전 취득한 재산이라 불법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별채에 대해선 “2003년 처남이 피고인의 비자금으로 별채를 취득한 것이 확인됐다”며 불법재산으로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에 불복한 검찰은 즉시항고장을 냈다. 전 전 대통령 측 역시 별채에 관해 다시 판단해달라며 즉시항고장을 냈다. 대법원은 별채에 관해선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받았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중 1199억여 원을 환수했다. 지난 8월에는 전 전 대통령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하면서 미납된 추징금은 약 991억 원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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