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검사, 코로나 2차 접촉자 분류..'바디프랜드' 등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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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 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재판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12월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재판 담당 검사가 코로나19 2차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예정했던 재판을 연기하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2차 접촉자로 분류된 검사 외에 다른 2차 접촉자에 대해서도 코로나 검사 결과 후 출근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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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 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재판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12월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재판 담당 검사가 코로나19 2차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예정했던 재판을 연기하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 공판 검사는 함께 일하던 직원이 확진자의 1차 접촉자로 통보받으면서 2차 접촉자가 됐다. 다만 이 1차 접촉자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2차 접촉자로 분류된 검사 외에 다른 2차 접촉자에 대해서도 코로나 검사 결과 후 출근하도록 지시했다.
당초 이 재판부는 이날 오전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법인과 이 회사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비롯해 6건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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