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검사, 코로나 2차 접촉자 분류..'바디프랜드' 등 재판 연기

김민우 기자 2021. 4. 12. 14: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 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재판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12월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재판 담당 검사가 코로나19 2차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예정했던 재판을 연기하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2차 접촉자로 분류된 검사 외에 다른 2차 접촉자에 대해서도 코로나 검사 결과 후 출근하도록 지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검 공판 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재판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12월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재판 담당 검사가 코로나19 2차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예정했던 재판을 연기하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 공판 검사는 함께 일하던 직원이 확진자의 1차 접촉자로 통보받으면서 2차 접촉자가 됐다. 다만 이 1차 접촉자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2차 접촉자로 분류된 검사 외에 다른 2차 접촉자에 대해서도 코로나 검사 결과 후 출근하도록 지시했다.

당초 이 재판부는 이날 오전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법인과 이 회사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비롯해 6건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