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악화 속 무리하게 출항한 화물선 침몰..선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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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하다 침몰사고가 난 화물선의 선사 대표가 구속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3600톤급 한 화물선 선사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29일 서귀포항 출항 당시 해상에 풍랑경보가 발효 중임에도 무리하게 컨테이너를 추가 적재하고 화물 창고의 덮개를 닫지 않은 상태로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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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3600톤급 한 화물선 선사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선장과 사무장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29일 서귀포항 출항 당시 해상에 풍랑경보가 발효 중임에도 무리하게 컨테이너를 추가 적재하고 화물 창고의 덮개를 닫지 않은 상태로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000톤 이상, 길이 63m 이상의 선박은 풍랑경보 발효에도 출항할 수 있다는 법령의 미비한 점을 이용해 화물 창고의 덮개를 닫지 않은 채 무리하게 운항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화물 창고의 덮개를 닫지 않은 상태로 운행을 하다 기상악화로 많은 해수가 화물 창고로 유입되면서 선박이 침몰했다"며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으로 빚어진 인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29일 오전 2시쯤 제주 서귀포 성산항에서 채소 등을 싣고 전남 고흥군 녹동항으로 향하던 해당 화물선은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전남 완도 청산면 여서도 남동쪽 9.3㎞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명이 실종됐으나 나머지 8명은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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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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