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정진욱 기자 2021. 4. 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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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 한 시의원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해 국민권익위로부터 행정상 처분 조치 요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경기 부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부천시의회에 더불어민주당 박순희(비례)시의원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사적 이해관계 미신고)했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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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출신이 어린이집 예산 심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시의 한 시의원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해 국민권익위로부터 행정상 처분 조치 요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경기 부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부천시의회에 더불어민주당 박순희(비례)시의원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사적 이해관계 미신고)했다고 통보했다.

권익위는 통보 문건에 박 의원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부천시 어린이집 연합회장'으로 재직했다. 박 의원은 이후 같은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으로 당선 후 회장직과 어린이집 운영 사업을 그만뒀다.

하지만 권익위는 박어린이집 연합회장 출신인 박 의원이 2019~2020년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어린이집연합회 보조예산(꼬마마라톤)2000만원을 심의했음에도 사적 이해관계를 미신고 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이해출동 취약분야 실태 점검을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에는 의원이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직무와 관련해 자신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의장이나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순희 의원은 의회 사무국의 업무 미흡으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권익위가 이해충돌 관련 내용을 의회사무국에 문의했지만, 저에게 해당 내용을 물어보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했다"며 "의회사무국이 사적 이해관계를 살펴봤어야 했으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라고 임의 판단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중에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강병일 의장은 "권익위로부터 점검 결과를 통보받고 다른 지자체에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리된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요즘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 이해 충돌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위반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 의회는 위반사항 조치결과 등을 6월 4일까지 권익위에 제출해야 한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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