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김인철 2021. 4. 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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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의 한 전광판에 마스크 착용 안내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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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의 한 전광판에 마스크 착용 안내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1.4.12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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