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알리바바 "출점기업 관계 변경해도 큰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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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행위로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281원)의 사상최대 벌금이 부과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12일 출점기업이 다른 경쟁사와 거래를 해도 사업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화망(財華網)과 신랑망(新浪網)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 장융(張勇)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언론과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화상회견에서 알리바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출품한 기업이 경합 사이트와 거래를 인정하지 않은 '양자택일' 관행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대해 큰 여파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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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소진에 주가 8% 가까이 급등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반독점 행위로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281원)의 사상최대 벌금이 부과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12일 출점기업이 다른 경쟁사와 거래를 해도 사업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화망(財華網)과 신랑망(新浪網)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 장융(張勇)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언론과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화상회견에서 알리바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출품한 기업이 경합 사이트와 거래를 인정하지 않은 '양자택일' 관행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대해 큰 여파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융 CEO는 또한 알리바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입점을 희망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과 경비를 대폭 낮추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겠다고 언명했다.
아울러 장융 CEO는 규제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플랫폼의 개선을 수시로 보고하면서 당국의 요청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SAMR)은 지난 10일 알리바바가 출점기업의 타사 사이트와 거래를 막아 시장경쟁을 해쳤다는 이유로 역대 최고의 과징금을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알리바바를 둘러싸곤 창업자 마윈(馬雲) 전 회장이 작년 10월 중국 당국의 규제제도를 비판한 이래 금융자회사 앤트그룹(螞蟻集團)의 신규 주식공모(IPO)를 막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졌다.
회견에 동석한 차이충신(蔡崇信) 알리바바 부회장은 자사와 동종 업체가 계속 규제당국의 인수합병(M&A) 심사를 받고 있다면서 다만 알리바바의 다른 독점금지법 관련 위반 조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우웨이(武衛)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번에 부과된 벌금을 올해 1~3분기 순익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감독관리 총국은 벌금에 더해 알리바바에 철저한 개혁을 통해 법규 준수에 만전을 다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라고 명령했다.
알리바바는 과징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복한다는 입장을 즉각 공표하는 동시에 "법규 준수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알리바바 주가는 홍콩 증시에서 악재 소진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5.5% 급등하면서 거래를 시작했으며 이날 오후 1시29분(한국시간 2시29분) 시점에는 7.98%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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