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씨, 테이크아웃 '인서트 컵' 못쓴다..가맹점주 사용금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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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일 음료 브랜드 쥬씨가 '인서트 컵'을 쓸 수 없게 됐다.
12일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수석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1일 문채형씨가 쥬씨 본사를 상대로 낸 인서트 용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사는 인서트 용기를 테이크아웃 음료용 컵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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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생과일 음료 브랜드 쥬씨가 '인서트 컵'을 쓸 수 없게 됐다. 쥬씨의 전 가맹점주가 본사에 아이디어를 도용당했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2일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수석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1일 문채형씨가 쥬씨 본사를 상대로 낸 인서트 용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사는 인서트 용기를 테이크아웃 음료용 컵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인서트 컵'은 위에 주스를, 아래에 음료를 담을 수 있는 2층 형태의 테이크아웃 컵이다.
경청은 "(법원이) 인서트컵 음료용 용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로 인정했다"며 "동시에 전 가맹점주가 본사와의 교섭 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본사가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에 맞춰 무분별한 아이디어 탈취 및 도용에 제동을 건 판결로 풀이된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신설 조항을 적용, 가맹점 사업자의 아이디어를 부정 사용한 가맹본부에 대해 법원이 이를 금지하도록 한 판결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가처분 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부당 이익을 취해온 행태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이 대기업의 부당 행위나 기술 탈취로 힘겹게 소송을 펼치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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