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씨, 테이크아웃 '인서트 컵' 못쓴다..가맹점주 사용금지 소송 승소

윤다정 기자 2021. 4. 12. 1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과일 음료 브랜드 쥬씨가 '인서트 컵'을 쓸 수 없게 됐다.

12일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수석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1일 문채형씨가 쥬씨 본사를 상대로 낸 인서트 용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사는 인서트 용기를 테이크아웃 음료용 컵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청 "본사의 가맹점주 아이디어 부정사용, 법원이 인정"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생과일 음료 브랜드 쥬씨가 '인서트 컵'을 쓸 수 없게 됐다. 쥬씨의 전 가맹점주가 본사에 아이디어를 도용당했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2일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수석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1일 문채형씨가 쥬씨 본사를 상대로 낸 인서트 용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사는 인서트 용기를 테이크아웃 음료용 컵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인서트 컵'은 위에 주스를, 아래에 음료를 담을 수 있는 2층 형태의 테이크아웃 컵이다.

경청은 "(법원이) 인서트컵 음료용 용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로 인정했다"며 "동시에 전 가맹점주가 본사와의 교섭 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본사가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에 맞춰 무분별한 아이디어 탈취 및 도용에 제동을 건 판결로 풀이된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신설 조항을 적용, 가맹점 사업자의 아이디어를 부정 사용한 가맹본부에 대해 법원이 이를 금지하도록 한 판결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가처분 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부당 이익을 취해온 행태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이 대기업의 부당 행위나 기술 탈취로 힘겹게 소송을 펼치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