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 집단 성관계 안 해" 위증 혐의 여신도에 실형 구형

안희재 기자 2021. 4. 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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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교회 신도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재판에 나와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신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사건 재판에서 "매우 악질적인 성범죄자인 이 목사에 대한 유리한 재판을 위해 조직적인 위증을 했다"며 옛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신도 A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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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교회 신도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재판에 나와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신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사건 재판에서 "매우 악질적인 성범죄자인 이 목사에 대한 유리한 재판을 위해 조직적인 위증을 했다"며 옛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신도 A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 등은 앞서 지난 2018년 이 목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목사가 여성 신도들과 슬과 음식을 나눠먹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변호인은 기억대로 증언했을 뿐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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