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일상]전용차선 위반(?)
이동근 2021. 4. 12. 14:01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진 지난 주말 재미있는 글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네요. '승합차가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6인 이상 탑승 시 가능합니다. 6인 이상이 타고 있으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6인 미만이면 전용차로 위반입니다.' 한번 웃고 넘길 위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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