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불법도박에 중고거래 사기 행각 20대 징역 1년6개월

오미란 기자 2021. 4. 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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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불법 도박에 중고거래 사기까지 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를 예상해 베팅하는 방식으로 2019년 4월12일부터 지난해 3월26일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473회에 걸쳐 총 1억3000여 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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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1억원대 불법 도박에 중고거래 사기까지 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를 예상해 베팅하는 방식으로 2019년 4월12일부터 지난해 3월26일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473회에 걸쳐 총 1억3000여 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인터넷을 싸게 이용할 수 있다' 등의 허위글을 올려 거래자들을 현혹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지만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짧은 기간 많은 사람을 상대로 많은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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