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도와줬다가 징계받아도 어쩔 수 없다?[생활법률 Q&A]

강민구 변호사 2021. 4. 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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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상사 A씨로부터 1년여 동안 성희롱을 당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제 소송 진행을 도와준 직장 동료 B씨에게 정직 1주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B씨가 받은 정직 1주일에 대해 "차별적이고 부당한 징계 처분"이라며 "사측의 이러한 조치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해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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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 강민구의 사건분석] '직장 내 성희롱'에 있어 회사의 책임 범위

(시사저널=강민구 변호사)

Q. 직장 상사 A씨로부터 1년여 동안 성희롱을 당해왔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A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제 소송 진행을 도와준 직장 동료 B씨에게 정직 1주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B씨가 근무시간에 자리를 자주 비운다는 이유였는데요. B씨에게 너무 미안하고 회사에 분노가 치밉니다. B씨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A. 회사는 B씨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위 사례는 지난 2017년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B씨가 받은 정직 1주일에 대해 "차별적이고 부당한 징계 처분"이라며 "사측의 이러한 조치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엄밀히 말해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 직원에게 도움을 준 동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직접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불리한 조치의 내용이 부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피해 직원은 사업주에게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자세히 나와 있다. 우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해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통상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 견책, 감봉, 휴직, 정직, 전직, 해고 등이 있다.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린 경우 한 해 동안 승진 명단에서 뺄 수 있다. 

또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혹은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서 '직장 내'의 뜻은 뭘까. 이는 꼭 사업장 안이나 근무시간만을 가리키진 않는다. 사업주, 상급자, 직원 등이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희롱을 했다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라도 죄가 성립된다. 

과거 여직원 270명이 집단적으로 회사의 성희롱 문화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물은 적이 있었다. 이에 법원은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꼭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회식이나 야유회, 체육대회 등 회사의 공식적 자리에서 일어난 성희롱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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