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집단성관계 안했다' 위증한 여신도들,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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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일삼은 이재록 목사를 두둔하기 위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옛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신도 3명의 위증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여신도들은 이 목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목사가 교회 젊은 여성들과 술과 음식을 먹고 집단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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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일삼은 이재록 목사를 두둔하기 위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옛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신도 3명의 위증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여신도들은 이 목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목사가 교회 젊은 여성들과 술과 음식을 먹고 집단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매우 악질적인 성범죄자 이 목사에 대한 유리한 재판을 위해 조직적인 위증을 했다"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신도들은 "이 일 때문에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일상생활이 힘들다", "젊은 나이에 이런 일에 연관됐다는 게 참담하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위증이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증언했을 뿐이고 이 목사의 범행이 밝혀졌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음달 13일 오전 11시30분 선고를 하기로 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에 마련된 자신의 기도처 등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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