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니태양광 2천가구 추가 보급..전기료 5800원 이상 절감

강대한 기자 2021. 4. 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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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공동주택 등 2000가구에 '미니태양광'이 보급된다.

경남도는 가정에서 햇빛에너지를 모아 전기를 생산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의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은 320W 용량의 경우 75만원 정도로, 신청 가구는 도비, 시군비 등 6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비용 중 20% 이하의 부담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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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태양광 설치비 61만원 보조금 지원..자부담 20%↓
미니태양광이 설치된 거창군 한 아파트 모습.(경남도 제공)2021.4.12. ©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내 공동주택 등 2000가구에 ‘미니태양광’이 보급된다.

경남도는 가정에서 햇빛에너지를 모아 전기를 생산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의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2015년부터 신생에너지에 대한 홍보와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해 ‘미니태양광’을 보고하고 있으며. 현재 창원 등 15개 시군 5000여 가구에 설치돼 있다.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은 태양광 모듈과 발코니 고정 장치 및 소형 인버터 등으로 간단히 구성돼 있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가전제품처럼 콘센트에 꽂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은 320W 용량의 경우 75만원 정도로, 신청 가구는 도비, 시군비 등 6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비용 중 20% 이하의 부담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320W 용량 미니태양광은 월 35㎾h의 전기를 생산하며, 매월 약 58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다.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는 7~8월이나 월 전기사용량 450㎾h 이상 가정의 경우,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낮춰 월 1만원 이상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본다.

또 도는 저소득계층에 가구당 8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동일 단지에서 10가구 이상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의 5~10%를 도비와 시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김해시 부곡동에서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A씨는 “설치 전에는 낮에 사람이 없을 때 발전된 전기가 소비되지 못하고 버려지지는 않을지, 설치가 번잡하지는 않을지 고민이었는데 설치가 너무 간단했고 냉장고 등 상시전력 사용만으로도 잉여전기가 발생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창원시 대산면의 B씨는 한전 전기료 고지서(사용량 추이표)를 보이며 “설치 후 전기요금이 줄어든 게 확인이 되니 너무 신기했다. 환경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에 우리 가족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라고 전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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