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장소에서 성매매 이주여성 조사한 경찰, 인권침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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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입원한 이주여성을 다인실 병실에서 조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경찰이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이주여성을 사고 당일 다인실 병실에서 조사하고, 신뢰관계인 동석과 영사기관원과의 접견·교통에 대한 권리 고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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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신매매 대한 식별조치 선행됐어야"
경찰이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입원한 이주여성을 다인실 병실에서 조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인신매매 정황이 있음에도 경찰이 이를 식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2일 “경찰이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이주여성을 사고 당일 다인실 병실에서 조사하고, 신뢰관계인 동석과 영사기관원과의 접견·교통에 대한 권리 고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사지 업체에서 성매매를 하던 이주여성 ㄱ씨는 지난해 2월 경찰단속 과정에서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당일 ㄱ씨가 응급실 치료 후 6인실 입원실로 이동하자 입원실에서 통역사 없이 휴대전화 번역기를 이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주여성단체 등은 “ㄱ씨가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상황임에도, 경찰이 어떠한 고려도 없이 조사를 강행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치도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공개된 장소인 다인실 입원실에서 피해자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한국 내 사회적 지지기반이 미약하고 사법제도에 접근성이 낮은 이주여성을 조사하면서 신뢰관계인 동석 조처를 하지 않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영사기관원과의 접견·교통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태국에서 에이전시로부터 허위의 근로 정보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고, 태국 국적의 에이전시에 여권을 빼앗긴 채 성매매 일을 하는 등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ㄱ씨가 조사 중에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주장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주여성인 피해자가 당시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인신매매에 따른 성 착취 피해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큰 집단에 속했다”며 “피해자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기 전에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에 대한 식별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방식 및 보호조처 등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일선 경찰서에 교육할 것과 △이주여성 등 취약한 계층을 수사할 때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해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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