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뱉고 주먹 휘둘러" '경비원 2명 골절상'입힌 30대 중국인 항소

정진욱 기자 2021. 4. 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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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2명을 상대로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러 골절상을 입힌 30대 중국 국적 입주민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A씨(35)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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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중국인 남성이 지난 1월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김포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아파트 경비원 2명을 상대로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러 골절상을 입힌 30대 중국 국적 입주민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A씨(35)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가 경비원을 상대로 한 갑질과 폭력 등으로 "주민들이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사회에 복귀하면 봉사활동을 하며 법을 어기지 않고 살겠다"면서 선처 호소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정찬우 부장판사)는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도 충분해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경비원을 폭행한 뒤 동료 경비원까지 폭행하고, 경비실을 손괴해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으며, 사건 이후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입주민 4900명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폭행죄와 경범죄처벌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아 재범 위험성도 충분해 보이나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오후 11시 40분께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경비원 B씨(60)와 C씨(58)에게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파트 경비실 창문에 의자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경비실을 손괴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A씨의 폭행으로 각각 갈비뼈를 다치고, 코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로, 술에 취해 범행 당일 지인 차량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던 중, 미등록 차량의 진입을 저지한 경비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아파트 입주민 4900여 명은 경비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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