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제주도의원 "업무제휴·협약, 의회 보고 의무화 조례 개정해야"

강정만 2021. 4. 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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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 협약 등에 관한 도민 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대응특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하고, 제7조의 신설을 통해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내용과 평가 결과 등을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도보, 도 홈페이지, 신문·방송 등을 활용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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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실효성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제주=뉴시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 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 협약 등에 관한 도민 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는 제주자치도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의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 대상 및 체결 방법,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성민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업무제휴 및 협약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조례상 협약 체결과 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며 "협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어떤 방식으로도 보고하지 않은 보고 건수의 비중도 2018년 21.7%, 2019년 17.5%, 2020년 13.9%에 이르며,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도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법령상의 보고로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 또한 서면, 구두, 안건 등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식적인 절차로써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바, 보고 시기 및 보고 형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의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함께 사실상 도민들이 어떤 기관과, 어떤 협약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협약의 실효성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대응특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하고, 제7조의 신설을 통해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내용과 평가 결과 등을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도보, 도 홈페이지, 신문·방송 등을 활용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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