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단금지법 청문회에..통일부 "평가 않는다"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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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오는 15일(현지 시간)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등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관련 화상 청문회를 개최하는 미국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대해 "미 의회 위원회 성격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9일 브리핑 발언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며, 동 위원회와 국내 청문회 차이를 묻는 개별 요청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소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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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랜토스 인권위 15일 전단금지법 청문회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가 오는 15일(현지 시간)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등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관련 화상 청문회를 개최하는 미국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대해 "미 의회 위원회 성격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9일 브리핑 발언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며, 동 위원회와 국내 청문회 차이를 묻는 개별 요청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소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9일 "이 청문회는 국내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통일부 브리핑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앞서 차덕철 부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이같이 언급한 뒤 "이 청문회의 어떤 성격, 구체적으로 한국의 국내 법률문제가 다뤄지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외교당국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미 행정부, 의회, 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법안에 적용 범위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미국 측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랜토스 인권위는 15일 오전 10시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 전략을 포함한 남북, 한미, 북미 관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기타 다른 권리 문제가 포괄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랜토스 인권위의 위상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미 하원 산하 공식 조직이지만 상임위가 아닌 코커스 성격으로 구속력 있는 회의체가 아니고, 청문회 결론도 미 하원 공식 견해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반면, 이 인권위가 지난 2008년 이후 인권 개선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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