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집단성관계 안해" 위증혐의 신도들, 실형 구형

박현준 2021. 4. 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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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재판에 나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신도 세 명에게 검찰이 각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옛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신도 A씨 외 2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매우 악질적인 성범죄자 이 목사에 대한 유리한 재판을 위해 조직적인 위증을 했다"며 A씨 외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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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재판 나와서 허위 증언 혐의
여신도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 구형
[서울=뉴시스]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지난 2019년 5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재판에 나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신도 세 명에게 검찰이 각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옛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신도 A씨 외 2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이 목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목사가 교회 젊은 여성들과 술과 음식을 먹고 집단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해당 증언은 개인의 취사선택의 결과일 뿐이지 허위 진술이 아니다"라며 위증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들이 모두 증거에 동의하며 이 부장판사는 곧장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매우 악질적인 성범죄자 이 목사에 대한 유리한 재판을 위해 조직적인 위증을 했다"며 A씨 외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이 일 때문에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일상생활이 힘들다"며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젊은 나이에 이런 일에 연관됐다는 게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C씨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 목사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피고인들의 위증을 단정할 수 없다"면서 "기억나는 대로 증언했고 이 목사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1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목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에 마련된 자신의 기도처 등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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