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통성 부족" vs "경각심 높여"..실내 마스크 의무화 설왕설래
'4차 유행' 막기 위한 필수 반응도..이미 도입한 대구는 '익숙'
(전국종합=연합뉴스) "어차피 계속 커피 마실 건데요."
"단속이 강해져 어쩔 수 없어요. 잠깐이라도 음료 안 드시는 동안에는 마스크 제대로 써주셔야 합니다."
12일 오전 광주 동구 한 커피숍에서는 '턱스크' 지적의 융통성을 두고 종업원과 손님 사이에서 소소한 눈치 싸움이 이어졌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에 들어간 이날 생활 현장에서는 과도기에 마주하는 잡음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다.
자영업자들은 기존 방식과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도, 방문객들에게 일일이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43) 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을 부과한다는 기존 행정명령과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도 식당 입구에 주의 문구를 부착해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문객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업주도 많았다.
인근 중식당 주인 A씨는 "인건비를 줄이려 아내와 둘이서만 식당을 운영하는데 손님 몰리는 시간대에는 조리, 서빙에 QR코드 관리까지 눈코 뜰 새가 없다"며 "음식을 먹은 뒤 마스크 없이 대화하는 손님까지 일일이 관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인근 또 다른 식당 업주는 "손님들이 다른 손님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똑바로 시켜달라고 요청할 때면 일하는 입장에서 난감한 경우가 많다"며 "특히 어린 아이들의 마스크 미착용을 문제 삼는 경우 아이들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에서 볼멘소리만 듣고 끝날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업무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는 직장인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인천의 직장인 김모(32)씨는 "외출 중 마스크 착용은 습관이 돼서 상관없다"면서도 "내근 업무 중에 답답하면 무의식적으로 자꾸 마스크를 벗게 돼 눈치가 보일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직장인 이모(29)씨는 "업무상 전화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의사 전달이 명확하지 않아 자연스레 '턱스크'를 하게 된다"며 "현실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완벽히 지키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임박했다는 우려 속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 옥수동의 한 카페에 앉아 있던 손님 4명은 모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상태였다.
커피를 마실 때만 잠깐씩 마스크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등 실내 착용에 익숙해진 모습이었다.
매장 관계자는 "오늘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손님들의 마스크 착용 상태를 각별히 신경 써서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전부터 해오던 것이라 아직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직장에서도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각심을 높이는 분위기였다.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공모(28)씨는 "아침에 바뀐 지침과 관련한 안내 문자를 총무팀에서 받았다"며 "밀접접촉자 1명만 나와도 직원들이 코로나 검사받는 등 업무에 차질이 생기니 다들 마스크를 철저히 쓰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 단체에서 일하는 A(30)씨는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는 뉴스는 접했는데 회사에서 따로 안내해준 건 없다"며 "얼마 전에 코로나19 접촉자가 있어 직원들 대부분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도 했는데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며 불안해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실내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대구에서는 단속 강화 지침에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대구에서는 행정지침을 통해 이미 식당과 커피숍, 유흥주점 등은 물론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시민 A(56)씨는 "대구에서는 실내에서도 웬만하면 마스크를 끼는 걸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어서 별다른 불편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식당, 커피숍 등은 물론 일반 회사에서도 실내에 머무르는 동안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실제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후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추적 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지만 사전에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자는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말했다.
(권준우 김상연 김용민 문다영 장우리 정회성 기자)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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