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중 사고로 입원 이주여성 과도한 조사, 인권침해"
인신매매 식별절차도 준수안했다.."인권 침해"
인권위, 경찰청장에 재발방지 대책 권고
12일 인권위는 "태국 국적의 피해자 A씨가 지난해 2월 실시된 성매매 경찰 단속 및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주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진정인들은 "마사지 업체에서 성매매를 한 피해자가 경찰단속 과정에서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고려도 없이 조사를 강행했고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치도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를 종합한 상황은 이렇다. 지난해 2월 7일 A씨는 오후 11시 20분쯤 업주로부터 손님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후 5분 뒤 벨이 울렸는데 당시 도착한 건 손님이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었다. A씨는 단속에 대한 두려움에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렸다.
인권위는 이후 이뤄진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응급실 치료 후 다수의 환자가 입원해 있던 다인실 입원실로 이동했는데, 경찰이 공개된 장소에서 A씨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주여성은 한국 내 사회적 지지기반이 미약하고, 사법제도에 접근성이 낮다"며 "이같은 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진정인인 출동 경찰관들은 "A씨의 체류기한이 2018년 11월 자로 만료되었음을 통보받았다"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알리기 위해 미란다 원칙을 폴리폰을 이용해 태국어로 고지했다. 당시 간호사가 입회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서 작성 전 주치의를 상대로 A씨에 대한 조사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며 "질문에 답하고 듣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어 조서 작성을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태국의 고향 동네에서 해외취업 알선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한국의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수 있다는 소개를 받고 한국으로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나이는 19살이었다.
A씨는 한국에서 태국 국적의 ㄱ에이전시를 만나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게 됐다. 그런데 ㄱ에이전시는 A씨가 일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마사지만 해서는 소개비용을 갚고 태국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이 어렵다며 성매매를 권유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A씨가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었던 점을 확인했다"며 "당시 조사 이전에 우리나라가 2015년 5월 29일에 비준한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에 대한 식별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피진정인은 A씨가 조사 중에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주장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이주여성인 A씨는 당시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인신매매에 따른 성 착취 피해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에 속한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방식 및 보호조치 등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일선 경찰관서에 전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주 여성 등 한국 내 사회적 지지기반 등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면서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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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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